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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사회과학] (도진기) 본문

Report of Book/사회

(2019-28)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사회과학] (도진기)

재도담 2019. 6. 1. 12:14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도진기 저, 추수밭(청림출판), 332쪽. 

베이트리에서 만난 지예씨가 도진기 작가를 완전 강력하게 추천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알라딘이 추천하는 편집자의 추천에 이 책이 떠있길래 읽어보게 되었다. 

지예씨가 추천한 책들은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추리소설이었는데,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빌어 법의 기본원칙과 개념을 설명해주는 사회과학책으로 봐야할 것 같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적 용어들과 개념들을 재미있게 풀어놓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았다. 

글도 술술 익힌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형사 문제는 형법에 따라, 민사 문제는 민법에 따라. 형사문제는 민사문제가 뒤따른다. 
죄형법정주의 : 죄와 형벌은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소급금지법.
고의와 과실 :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불을 낸 경우는 처벌한다.
미필적 고의(그래도 괜찮아)는 처벌의 대상, 인식 있는 과실(설마 그런일이)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잘못을 물을 수 있다. 
정당방위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재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는 죄를 묻지 않는다. 
심신상실은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은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 
기대가능성의 원칙 : 법에 맞는 행동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면(협박, 강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 재판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 : 증거를 따라라.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데에 '상식적'으로 의문이 없다는 정도에 이른 상태. 반대로 말하면 '합리적'인, 즉 '그럴듯한 의문'이 든다면 유죄로 해서는 안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쓸 수  없다. 
함정수사 :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체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거나 범죄를 '부추겨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한번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면,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등... 

이 책을 다 읽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다. 

첫번째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정상적인 경우 처벌이나 교육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반해, 심신상실은 사실 뉘우치는 마음을 갖기조차 힘들다. 본인이 죄를 죄로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사회와 분리하여 다시 재범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 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서 다루는 증거물의 효력의 문제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물로서의 효력도 없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영장 발부가 늦어져 범죄자가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물도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고, 이제는 진짜 도진기님의 추리소설의 세계로 들어가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