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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재도담 2017. 4. 10. 09:09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도 무척이나 크다. 

이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는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노동고용부에 의해 확인이 되면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체에게 그 돈을 대신 받아가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3개월에 국한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거대하고 힘있는 국가가 사업체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데, 

하물며 힘 없는 개인이 어떻게 사업체나 기업을 상대로 그것을 받아내기가 쉽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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