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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재도담 2016. 11. 4. 09:24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의 노력-결실의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는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만들어져 있어 잘못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로소득과 자본이득에 의해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놀고 즐기며 지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수록 

각 노동 주체는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어떻게든 한 몫 크게 챙겨서 자본이득을 만들어보려고 애 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그 자식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면 

그 사회는 마침내 노동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사회가 된다. 

자본이득은 노동력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는데, 자본만 많이 가지고 잘 굴린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욕을 상실한 국가는 국가총생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노동의욕은 거의 상실된 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뚱아리를 굴리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만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둘째로 정의로운 사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자본과 유착되어 있는 사법부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불법적으로 만든 거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검사를 매수하고 처벌을 피한 범죄자가 호의호식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목격한 국민들은 성실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 즉 자신의 수입을 정당하게 증명할 수 없고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재산증가분은 

국가가 몰수하고, 이미 돈을 써버렸거나 빼돌렸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투옥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옳게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본주의의 뼈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회는 몰락하거나 혁명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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