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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면허

재도담 2016. 8. 21. 01:30

1. 돛과 엔진을 모두 갖춘 요트를 몰려면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 '요트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선자 모두가 면허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승선자 중 최소한 1명만 요트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승선경력은 없어도 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1일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필기시험 공부와 실기시험 연습이 필요하지요. 유효기간은 7년입니다.

2. 엔진으로만 달리는 요트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해 '동력 수상레저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급과 2급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1급은 사업용 면허, 2급은 자가용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2급만 있어도 됩니다. 역시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하시고, 1일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면허 역시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합니다. 승선경력은 없어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7년입니다.

3. 만약 배의 총톤수가 5톤 이상 30톤 미만이면 선박 직원법에 의해 해기사 면허의 하나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해운항만청에서 주관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조건에 따라 1-2년 정도의 승선경력이 필요하며, 해기사 승선신체검사를 받아서, 필기시험을 쳐야하며, 1-2일 정도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16 조종요트면허 시험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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