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Gen's story
유전무죄 무전유죄 본문
오늘 두 가지 뉴스를 거의 동시에 접하게 되었다.
첫번째 뉴스는 아래.
진경준 전검사장이 징역4년을 선고 받았지만, 넥슨으로부터 받은 8억5천여만원어치의 주식과 여행경비와 자동차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처남에게 147억의 용역수주를 제공받은 부분이었다. 그는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으로 126억의 차익을 남겼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6828.html). 진전검사장이 받은 주식과 경비, 자동차가 무죄로 판결난 것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청구한 130여억은 추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가 검사장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그런 거액을 제공했을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사이에 우정으로 120여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해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꼴이다. 법원이 이런식의 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나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뇌물 받고, 법원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고, 그렇게 배불린 돈으로 자식들 호강시키며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는가. 부패를 가르치고 있는 꼴이다.
두 번째 뉴스는 아래의 기사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현상으로 사고가 나 일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과실로 결론이 나 경찰에 송치 된단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가족을 잃은 것만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참담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텐데, 거기에 더해 자기가 그 가해자가 된다니. 이런 X같은 일이 어디에 있나? 이로써 현대차는 급발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다.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거대기업은 급발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R&D 비용의 반의 반도 안되는 변호사 비용으로 무혐의, 잘못 없음 처분을 받는다.
위의 두 가지 뉴스를 거의 동시에 접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칠 정도로 화가 났다. 거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분노가 가시질 않는다.
왜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불리냐고?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은 남들이 뻔히 유죄라 생각하는 일에도 무죄를 선고받고, 재산은 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돈 없는 서민들은 대기업의 과실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감옥행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ㅆㅂ ㅈ같은 나라야. 이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엷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