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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Book/사회

외롭지 않을 권리 [사회과학] (황두영)

재도담 2022. 2. 19. 11:57

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저, 시사IN북, 296쪽.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었는지 또 지속적으로 지키는지를 판단한다. 사랑과 신뢰의 명목보다는 그 자발성과 깊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혈연관계, 원칙적으로 평생에 걸쳐 한 명만 선택하는 혼인관계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혈연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필요한 사회복지혜택과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이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해소할 때 필요한 공정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 논의의 핵심은 '고독'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외롭다. 국가는 국민이 외롭게 살도록 방치하고 있다. '고독'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실재한다.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그건 사회적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다. 지속적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 필요하다. 

대중문화가 가족관계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데 비해 법과 정책은 지체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동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하지 않는다. 법과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방치된 동거 가구는 주거, 의료, 각종 급여 수급 등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차별받는다. 또 동거 가구의 각 구성원 역시 상대에 의한 가정폭력, 성범죄, 경제적 약취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동거를 지속한 기간이 길고 서로 돈과 노동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이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별 방지, 가정폭력 예방, 재산 관계 보호 등 법과 정책적 도움 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가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더더욱 결혼을 안 할 것이고, 출산율이 떨어지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 법이 허용한 동거의 방식이 결혼뿐이라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진지하게 가족법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생활동반자법이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기존의 결혼 제도 이외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완독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너무 지겹게 씌어있어서 완독하기 힘들었다. 

다만 프롤로그의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실제 사례 위주의 글로 구성되었다면 훨씬 재미있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