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redGen's story

(2020-43)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인문학] (김경집) 본문

Report of Book/인문학

(2020-43)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인문학] (김경집)

재도담 2020. 9. 30. 00:24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김경집 저, 샘터사, 176쪽. 

북텐츠에서 진행하는 「제1회 청렴독서 릴레이」를 위한 책.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청렴독서 릴레이를 개최해 청년들에게 청렴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렴인식 재고 및 청렴가치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책모임. 

발제문 : 

1.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2. 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 공익과 공공선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4.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5. 청렴이 왜 중요한가? 
6.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가간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 
8. 다수가 공공선이 아닌 공익을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9.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뭔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정의를 생각한다. 
내 행복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일 수 없다. 그런 경우, 기꺼이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강자에게 알아서 기는 비겁함을 버려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상하 수직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 인지부조화란 두 가지 모순되는 심리 인지 요소를 가질 때 나타나는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불일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생각을 바꿔 버리는 것을 뜻한다. 

함무라비 법전 - 복수의 한계를 법으로 정해놓음. 
솔론의 개혁 -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와 똑같이 분노할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된다. 피해자와 똑같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이고 연대다. 그 분노는 속으로만 삭이는 게 아니라 당당히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힘을 보태 줄 때 비로소 올바른 가치를 갖게 된다. 그것의 정의의 밑돌이다. 
공자와 맹자 -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의의 삶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정의란 타자의 불의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러한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연유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각자의 아레테를 충실히 발휘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질서있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규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와 도덕이란 일종의 좋은 습관이며 그 내용은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 추구하는 궁극은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 수는 없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행복이어야 한다. 그 바탕이 바로 정의이다. 각자 고유한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며 공동선을 고민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이 정의의 바탕이다. 
칸트 - 최고선은 행복과 도덕성이 일치하는 상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율적으로 나타내고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도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정의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국가 권력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칸트는 정의를 가장 보편적인 의무라고 보았으며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해지며 사회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정당해진다고 생각했다. 
공리주의적 정의 - 누구나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소수의 독점물이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사회도 또한 그 사회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형성하는 가장 높은 추상적인 기준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불의가 정의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과 더불어 아예 불의의 편을 들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문제 -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환경이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환경은 보호해야 하겠는데 돈을 지불하기 싫다면 그건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일이다. 녹지를 보전하고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정의는 언제 어디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때, 특히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때 가능해진다. 
존 롤스 - 공동체의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며 인간은 모두 천부적 인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서로 약속하는 공동체이다. 이때의 약속은 다름 아닌 계약이다. 권력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계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어야 그 이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가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다. 하나는 자유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과 차등에 관한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유와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침해당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차등을 인정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선이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엄밀히 말해 공익과 공공선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보장되고 실현되며 실천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혹은 공동체 전체의 목적에 부합한다 해도 그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타인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강요하면 거부하는 것처럼, 나 또한 타인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태도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호혜성이란 사회 윤리의 기본 원리이자 상호간의 결합과 의무의 연대를 의미한다. 
공공선을 저버리고 진실을 외면하며 정의를 조롱하는 언론은 이미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악이고 불의한 세력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 시민들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장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성숙과 정의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의는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고 민주주의 없는 정의 또한 불가능하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맞서고 때론 비판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어느 진영에 있건 불변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의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 해도 정의를 억압하거나 훼손하는 것까지 모른 척하면서 지지해서는 안된다. 

악법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고치기를 요구해야 하며 그것이 거부되면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이다. 법에는 반드시 정의, 합리성 그리고 공정한 강제성이 담겨 있어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악법은 결코 법일 수 없다.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불행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인격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