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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변화
한미 FTA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제 2달후엔 이 비준안이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1. 제약업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의하면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 제조, 시판을 유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약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상황상 복제약의 시판이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게 되는 국민들에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도 악화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또한 약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
Scribble
2011. 11. 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