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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변화

재도담 2011. 11. 30. 11:50

한미 FTA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제 2달후엔 이 비준안이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1. 제약업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의하면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 제조, 시판을 유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약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상황상 복제약의 시판이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게 되는 국민들에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도 악화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또한 약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만으로 합의 처리되던 기존 방식이 바뀌어, 
'독립적 검토 기구'를 두게 되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개입하게 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는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약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안그래도 모자란 공단재정의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할 터인데,
이제는 점점 그 갭이 커지게만 생겼다.


2. 영리병원
현재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이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이곳에 영리병원을 설치해 보고,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급한 환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이러한 영리병원 제도를 철폐할 수 있었다.
하지만 FTA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게 되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 조항(래칫 조항)'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은 의료시장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의원들은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 메가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생기고 난 이후, 동네의 구멍가계들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형유명 브랜드들의 프랜차이즈 업체 병원들이 우리나라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3.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2009년 미국의 영리병원 기업 '센추리온'은 캐나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며 북미 FTA의 ISD 조항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한 일이 있다. 센추리온은 캐나다 연방법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건강보험 서비스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센추리온의 정당한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의료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결정한 의료비 외에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경우, 민간 암보험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를 '간접 수용'으로 간주해
ISD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와 미국 보험협회는 한미 FTA 협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과 같은 국내의 대형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의료는 국방, 경찰, 소방, 도로, 교육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부가 증대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던가
진료재량권이 의사가 아닌 민간의료보험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맞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갑자기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국민의 행복은 부의 증대가 아니라 중심가치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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