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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 선량한 차별주의자 [사회과학] (김지혜) 본문

Report of Book/사회

(2020-56) 선량한 차별주의자 [사회과학] (김지혜)

재도담 2020. 12. 19. 10:05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저, 창비, 244쪽.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에 동의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집단은 차별을 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에 반대할 이유와 동기를 가진다.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발 떨어져 봐야한다. 그럴 수 없다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봐야 한다. 사람은 수많은 다중적 지위의 복합체이다. 

철사 하나가 새의 비행을 막을수는 없지만, 그것이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 새장을 이루면 새는 갇힌 신세가 된다. 구조적으로 연결된 강압과 장벽의 네트워크는 커다란 차별을 만들어낸다. 

한 영토안에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회체계를 흔히 신분사회 혹은 계급(카스트) 제도라고 부른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가 없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선거권을 부여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이런 분리된 체제가 계속되면 어떤 신분구조가 생길까? 이주노동자가 과거의 노예처럼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존재하는 한, 사회는 불평등한 신분구조를 눈으로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p.150) 
→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국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주지 않아 차별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에만 매몰되어 지나치게 모든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책임질 수 없는 논리로 이끌고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단 말인가? 외국인에게는 모랄해저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정치에 참여하여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으려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지우려 할 때 그들이 국외로 나가버리면? 그들이 가난할 때는 취약계층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살만한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후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버린다면? 모든 권리는 책임과 의무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고? 피부색깔만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되지만,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과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그러니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몰랐다" "네가 예민하다"는 방어보다는,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 (p.189) 

무슨 능력을 측정할지 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편향이 있고, 선정된 평가방식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기 어렵다. 게다가 평가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어떤 한가지 평가 결과로 사람의 순위를 매겨 결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그런 평가기준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달리하거나 영구적인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이 아닐까. (p.112) 
→ 어떤 기준이 평가에 있어서 “완벽한” 척도가 될수는 없지만, 기준을 가지지 않고 무언가를 어떻게 평가한단 말인가. 저자가 말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무용론인지, 아니면 평가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평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오류는 항상 존재한다.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예시만 들면서 능력주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능력 말고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성별이나 학벌, 인종에 따른 선입견을 bias에서 제외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능력주의가 아닌지 묻고싶다. 

하나의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경합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의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원칙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p.199)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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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여러 사람들과 토론해 보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