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redGen's story

(2022-05)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인문학] (김승섭) 본문

Report of Book/인문학

(2022-05)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인문학] (김승섭)

재도담 2022. 1. 18. 16:3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동아시아, 320쪽. 

이번에 다독 북클럽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다. 다시 읽어도 너무 좋다. 
김승섭 교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시 읽으며 밑줄 그었던 문장들. 

어떤 사회든 자원의 생산과 배분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항상 정치적입니다. (p.76)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뜯어 고쳐야 하는 뱃사람과 같은 신세다. 우리에게는 부두로 가서 배를 분해하고 좋은 부품으로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p.83) 

고통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사회구조적 폭력에서 기인했을 때, 공동체는 그 고통의 원인을 해부하고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를 통해, 명예회복-보상-처벌을 거쳐 사회관계 회복개선"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치유작업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pp.176-177) 

공동체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p.240) 

개개인이 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원인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니까요. (p.250)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p.292)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p.305) 

함께 생각할 문제들 

1. 여러 연구와 통계를 보면, 차별을 경험하는 것과 차별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별경험을 겪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또는 안하는 것)은 더 큰 상흔을 남깁니다. 차별경험을 제대로 인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경험을 제대로 인지하려면 차별받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사람이 차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2. 시카고 시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사망자 수를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당신이 원하는 국가(또는 정부)는 어떤 형태인가요? 
- 복지에 있어서는 큰 정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3.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혈법 제269조 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개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형법에는 낙태에 대한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도구화 하거나, 개인의 신체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개인의 신체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 마약 투약 처벌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본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위가 아닌 다음에야, 개인의 신체를 제한하는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정의약품 등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것은 결국 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와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매우 큰 만큼(그 비용은 다른 이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안전벨트 착용이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득실을 비교해 볼때 득이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 

4. 영유아기의 영양상태는 성인이 되고 난 후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p.43, 절약형질가설). 국가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먹을꺼리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국가의 노동력과 경제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누구나 필요하면 자녀의 영양공급을 위해 정부에 간편하게 분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으면 좋겠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늘려서 무상급식이 지원되도록 하면 좋겠다. 

5. '원인의 그물망'은 질병의 직접적 원인 뿐 아니라, 원인의 원인인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을 막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만 하는 것보다, 산업안전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금연 성공율을 훨씬 높입니다. 개인의 역할과 국가(또는 사업체)의 역할 중 어떤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 자신에게는 개인의 역할을, 타인을 대할 때는 사회 시스템의 역할을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사전주의원칙'이란 원인과 결과와의 관련성이 비록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어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때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p.82). 사전주의원칙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콜레라와 우물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우물을 폐쇄해서 콜레라의 전염을 막았던 존 스노우와, 담배의 유해물질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금연 활동을 한 것은 사전주의원칙이 잘 적용된 예로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발명한 농약을 대기업이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던가, 감정적이거나 공포에 입각해 무분별하게 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전주의원칙이 적용되어 혁신과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할 때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것이 단시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고, 위해가 충분히 심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7.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참전용사보다 더 많은 PTSD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고노동자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의 삶이 자살로 이어졌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정욕구가 본능인 인간사회에서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내가 해고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내가 해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내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의 해고는 사형선고일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고, 피치못할 해고 이후에 그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8. 산업재해 문제로 거대기업과 싸우는 일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작업을 가장 약한 이들에게 넘기는 외주화가 지속되고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9. '저성과자 해고'는 기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안정강화'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조차 해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성과 탄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10. 향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되니까, 이미 알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한 수련환경이 괜찮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세월호 참사를 겪은 생존자를 비롯하여 각종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들 옆에 연대해 주는 것.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12. 제도가 존재를 부정할 때, 우리 몸은 아픕니다. 혹시 나의 존재가 부정당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생활동반자법, 평생을 같이 산 반려자가 법적인 가족으로 묶이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때. 

13. 이 책을 읽고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HIV/AIDS와 같이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혼외출산. 

14. 우리는 총기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기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총기를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명백한 해악이 있음에도 조정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 토지사유화. 

15. 책의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김승섭 교수님은 타인에 대한 높은 공감능력과 감수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런 감수성과 공감능력은 어떻게 하면 키워질 수 있을까요? 본능일까요, 교육에 의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