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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둑과 큰 도둑

재도담 2017. 3. 9. 12:13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실명을 써야한다. 이것이 금융실명제다. 

차명계좌, 차명주식은 모두 불법이다. 

1년반 전,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은 800억원대의 차명주식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보유와 관련이 있는 3개의 기업에 대해서 공시규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5800만원이었다. 

과태료의 액수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공정위는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없이 그냥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관련 금융 사기가 많다고 경고하면서 고의든 실수든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8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고만 받고 끝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재벌이 차명주식을 만들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정의로운 나라는 정의로운 법 집행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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